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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바이벌사냥꾼 작성시간14.06.27 형량 감경원인은 전과 예우 때문입니다. 선.후배가 변호사로 소송에 참여했는데 형량을 조금이라도 깍아줘야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에게 돈받을 자격이 생기는거죠. 그리고 자신도 퇴임이후 돈벌려면 어자피 변호사 개업
하거나 로펌에 취직을 해야 하는데 그럴려면 눈치를 안볼 수 가 있나요? 특히 요즘들어서 대형 로펌들이
국가를 상대로 수백억 단위 소송을 거는것도 따지고 보면 미래에 로펌 직원이 자신들 손을 들어줄껄 알기 때문
에 건수만 나오면 거는거지요. 물론 그 배상액은 고스란히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구요.
세상 참 재미있지요. 이렇게 쉽게 돈버는 방법이 있다니..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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