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이하 “정신질환추정자”라 한다)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6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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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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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391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0인)
· 발의의원 명단
최종윤(더불어민주당/崔鍾允) 김영진(더불어민주당/金榮鎭) 김홍걸(더불어민주당/金弘傑)
남인순(더불어민주당/南仁順) 문정복(더불어민주당/文貞福) 위성곤(더불어민주당/魏聖坤)
윤준병(더불어민주당/尹準炳) 이인영(더불어민주당/李仁榮) 인재근(더불어민주당/印在謹)
한준호(더불어민주당/韓俊鎬)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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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좋은 느낌(경기)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23.08.30 저는 코로나 백신 안전성에 대해 들은 얘기가 있어 안 맞았는데...
코로나 단 한번도 안 걸리고 감기 걱정도 안하고 삽니다.
(대신 비타민 C 메가도스하면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하길래 그건 꼭 합니다.
아연도 면역력에 좋다고 하더라구요.)
오히려 그 백신 맞으신 분들이 골골골 하시는 것 같아 걱정되네요.
한 여름에도 감기 걸려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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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축복(울산) 작성시간 23.08.30 전부 더불어민주당이네요.백신접종에 사활을거네요.왜저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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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병장(경기} 작성시간 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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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신(경남) 작성시간 23.08.31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을거 같은 법안이군요. 반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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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ymgt(경기) 작성시간 23.08.31 저는 가서 반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