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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이 문의하는 영사관 질의 내용(중요)

작성자참이슬|작성시간17.01.16|조회수3,912 목록 댓글 7

재외국민 안내사항

□ 여권 관련

 

전자여권사진 즉석촬영 서비스 실시(무료)

- 2014년 9월부터 영사관에서 직접 전자여권용 사진 무료 촬영 가능(고품질).

단,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 등의 긴급여권(사진부착식)은 사진을 지참해야 함.

- 미성년자 여권 신청시 미성년자가 직접 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 부모가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여권이더라도 사진 2매를 준비해야 함.

알뜰여권제도 시행

- 2014년 4월부터 기존 전자여권(48면)뿐만 아니라 알뜰여권(24면)제도가 시행되어 출입국이 많지 않은 민원인에게 비용 절감(인민폐 20위안 상당 절감)의 효과

 

여권 국제특급(DHL) 배송요금 인상

- 외교부는 긴급으로 여권발급이 필요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국제특송 배송업체인 DHL과 함께 긴급여권 특급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외교부는 (주)DHL KOREA측의 요청으로 인해 2017년 2월 1일 부터 배송요금을 인상하기로 함(기존 중국지역 한화 16,170원에서 17,170원으로 인상 예정)

 

※ 통상 여권을 신청한 후 수령까지 약 2주 정도 소요되나 DHL배송서비스 이용 시 배송료 결제 후 1주일 안에 여권이 당관에 도착, 수령 가능함

 

□ 공증

 

1. 학교서류 영사확인

특례입학용 학교서류

-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증명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3종 서류를 한 세트로 묶어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특례입학용 비학적서류

- 부모 재직증명서, 영업집조, 납세사실증명 등의 서류는 반드시 관할 거주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고, 산동성 정부 또는 해당 시정부 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은 후 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2.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 온라인 발급 시범서비스 개시(중국은 해당 안됨)

ㅇ 외교부는 온라인에서 아포스티유/영사확인 인증서를 즉시 발급 받을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11.30.(수)부터 시작

- 해당 민원인이 자택에서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postille.go.kr)를 통해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 인증서를 발급

아포스티유는 우리 관계기관이 발급한 공문서가 해외에서 효력 인정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서, 우리나라 포함 112개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중(`16.10월 현재)

협약 미가입국에 대해서는 별도 영사확인 절차 필요(중국)

 

ㅇ 14종 서류를 대상으로 실시

- 주민등록표등본(국·영문), 주민등록표초본(국·영문), 운전경력증명서(국·영문) 등 6종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제적초본 등 7종

- 경찰청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영문)

 

□ 재외국민등록

 

재외국민등록이란 ?

- 외국에 거주, 혹은 체류하는 우리국민을 관할 재외공관에 등록하도록 하여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증진,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 기타 재외국민보호정책 수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로서 그 등록은 법적의무 사항.

재외국민등록의 대상

-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해당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외국 시민권자는 제외).

 

재외국민등록 신청

- 재외국민등록은 거주지 관할 공관에 직접 여권을 지참하여 방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공관 홈페이지 및 외교부 홈페이지)을 통해 등록하실 경우 등록 후 여권사진면 사본 및 최신 비자면, 입출국 도장이 표시된 스탬프 표시란 1부를 관할 재외공관에 팩스 및 이메일 등으로 송부해야함

 

ㅇ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은 재외국민의 해외 체류기간을 직접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될 수 없음(원칙).

※ 외교부는 교육부, 대학협의회 등에 국내대학 특례입학 등 체류기간 확인용으로 동 등본을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음.

 

□ 국외체류기간 확인 서류

 

국외체류확인서

- 예전 여권에 부착된 비자면 또는 기타 체류확인을 할 수 있는 서류 필요. 확인 가능 기간만큼 발급 가능

ㅇ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ㅇ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 증명

해당국 현지기관 발행 체류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비자), 영주권 등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신청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는 중국 내 취업증 및 거류비자 발급시 노동국 및 출입경관리국에 제출하는 필수 서류임

 

1. 영사관에서 신청 후 영사관에서 수령

ㅇ 준비서류 및 발급기간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을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 신청해야함. 신청서 부착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 여권사본(다른 신분증 불가) 첨부

- 신청 1주 후 공관에서 원본 직접 발급/수령

 

2. 영사관에서 신청 후 대리인이 국내 지정 경찰서에서 수령

ㅇ 준비서류 및 발급기간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여권을 지참하여, 공관을 방문 신청해야함. 신청서용 사진 1매(가로 3.5, 세로 4.5), 여권사본(다른 신분증 불가) 첨부, 대리인 인적사항 및 발급받을 경찰서 지정 필요

- 위임장 작성 후 영사확인된 위임장 원본을 국내 대리인에게 우편 발송

- 공관 신청 2주후 대리인이 영사확인된 위임장을 가지고 국내 지정 경찰서에서 수령(국내 공증처에서 중국어 번역공증, 외교부 인증, 주한중국대사관에서 영사확인 절차 후 동 증명서를 중국에 있는 신청인에게 전달)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서식 변경

2016.11.30.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가족관계, 혼인관계, 기본증명서 등)의 신청양식이 변경됨.

 

- 신청시 ‘일반증명서(구 일부증명)’와 ‘상세증명서(구 전부증명) ’중에서 선택해야함.

 

· ‘일반증명서’ 선택시 :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현재의 배우자 및 현재의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만 증명서에 나타남. 즉 과거에 이혼경력이 있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 기록, 이혼한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증명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 ‘상세증명서’ 선택시 : 상세사항 모두 나타남.

 

※ 출입경관리국 거주비자 연장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영사관에서 신청할 때, 상기사항을 유의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게 ‘일반증명서’ 또는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 됨.

 

 

 

 

▶ 주칭다오(총) 여권과 전용 연락처◀

ㅇ 전화 : 0532-8399-7724

ㅇ 이메일 : qdhuzhao@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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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Yesmom | 작성시간 17.02.0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김홍화 | 작성시간 17.02.13 감사합니다.좋은정보
  • 작성자하니 | 작성시간 17.09.2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작성자붉은낙타 | 작성시간 17.11.08 감사합니다
  • 작성자미희랑 | 작성시간 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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