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메일로 접수하실때도 신고서는 자필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즉 신고서를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서양식을 출력하신 다음 수기로 작성하여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전자메일로 송부하는 것입니다.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실 때 첨부서류인 여권사본이나 여권원본을 신고서와 같은 방식으로
스캔이나 사진촬영하여 신고서와 같이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즉 신고서와 여권사본을 모두 송부해주셔야 합니다.
1개 전자우편주소로 2건 이상 제출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외부재자신고접수 전자우편주소 : chspsp@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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