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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中 퇴근후 5시간 지나서 교통사고 발생, 산재에 속하나요?

작성자문금단 변호사 15865582233|작성시간23.05.03|조회수15 목록 댓글 0

모 회사의 직원 A는 어느날 17시 14분에 퇴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에 폭우가 내려서 A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휴식용 기숙사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22시 10분에 기숙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A는 교통사고로 인해 상처를 입었습니다.

이에 A는 인사부문에 산재신청을 하였고 인사부문은 상처 입은 시간이 퇴근 후 5시간을 넘었기 때문에 퇴근 후의 합리적인 “퇴근”시간으로 볼 수 없음므로 이는 산재가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당일 A가 늦게 집으로 돌아간 것은 날씨 원인임으로 이는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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