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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분류상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부수되는 바닥면적도 포함되는 것인지

작성자장요한|작성시간18.08.31|조회수6 목록 댓글 0

질 문 : 건축물의 용도분류상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란 이에 부수되는

바닥면적도 포함되는 것인지 여부.


답 변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당해 용도에 부수되거나 공용되는 면적(2이상의 용도가 복합되는 경우 이를 비례배분)도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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