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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학 부동산 財-테크

작성자정 영 수|작성시간08.04.18|조회수36 목록 댓글 1

“사랑학 부동산 財-테크” 

 

  전문화․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부동산의 자산관리 방법도 이제는 달라져가고 있다.

서울시 노원구에서 거주하는 김모(여․41)씨는 10여년 동안 대학후문에서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아침 10시에 문을 열어 새벽1시까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고생하며 힘겹게 돈을 모아 2년 전에 대지 45평 건평 80평짜리 3층 상가주택을 2억7천만원에 힘겹게 마련하였다. 그런데 소유권이전 등기를 남편 양모씨 앞으로 해 둔 탓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음씨가 좋기로 소문난 양씨는 사촌동생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부인 모르게 이 집을 K은행에 1억원의 물상보증인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그런데 이 친척은 부도를 맞아 자취를 감추었고, 갑자기 많은 돈을 갚을 방법이 없어 결국에 이 상가주택은 경매에 붙여지고 2번 유찰이 된 이후에 1억 8천5백만원에 낙찰이 되고 말았다.

 2억5천만원을 투자한 상가주택이 1억원의 담보설정을 해주고 갚지 못하자 경매가 진행되어 1억원의 담보보설금액과 경매진행에 필요경비를 제외하니 1억7천만원 손해를 보고 결국에는 8천만원을 찾게 되는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다.

  만약에 김씨의 경우 상가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놓았다면 이런 힘든 문제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은행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여줄 때 공동 소유자 모두에게 설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 가정법률상담소의 통계에 따르면 약 70%의 주부들이 내 집을 마련할 경우 소유권은 남편 명의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 부부가 공동의 노력으로 마련한 집이라도 소유권이 배우자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으면, 이 배우자가 집을 팔아서 어디론가 멀리 도망을 가던지, 저당을 잡혀서 돈을 대출받을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는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되면 가정도 큰 문제이지만 점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될 것이다.

 이에 대비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부부 공동명의로 해 둘 경우, 배우자의 법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므로 재산지키기에 유리하다. 민법에 부동산이 공유로 등기된 경우에는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배우자 한 사람의 소유권 지분만으로 담보를 제공했을 경우와 부도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공동 소유자의 동의 없이 경매가 시작되기 어렵다. 또한 설사 경매에 들어가더라도 2분의 1지분의 주택을 낙찰받으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 비교적 싼 가격에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해 놓는 편이 사랑도 키우고 효과적인 財-테크 방법이 될 것이다.  또 이미 취득한 주택도 증여의 방법으로 공동명의로 바꾸는 게 낫다. 이 경우 증여세 문제가 있지만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의 경우 부담이 없이 공동명의로 할 수 있다.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따뜻한 부부의 사랑도 키우고 재산도 일방의 순간적인 판단으로 엄청난 손해를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사랑학 재-테크는 “고랑 치우고 가재를 잡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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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용갑◈ | 작성시간 08.05.28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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