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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 틈새시장을 노려라!

작성자정 영 수|작성시간06.08.12|조회수583 목록 댓글 3
부동산경매 틈새시장을 노려라

최근 부동산이 불황기에 접어들었다. 그렇지만 부동산경기와 반비례에 해당되는 부동산경매의 가장 큰 매력은 일단 시가보다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다는 점이다. 적어도 감정가의 80%에서 많게는 40%에 이르는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법원 감정가는 대체로 부동산 시장의 시중 거래가에 의해 감정을 대기는데, 단독 주택과 같은 물건은 입찰경쟁률이 낮아 시중 거래가보다 반값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 한 종목들은 매매 사례가 적어 기준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통상 시세보다 낮게 감정되는 경우가 많다. 감정가격이 낮은 데다 2~3회 유찰이 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세의 반값 정도에 살 수 있는 종목이 많다.

만일 주택규모가 큰 것을 매입하려고 한다면 되도록 도로변과 떨어져 있으면서 쾌적성이 있고 주거환경이 양호하면서 주차시설과 정원이 잘 갖추어진 곳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주택을 선택할 시에는 시내권과 조금 떨어져 있어도 매입하려고 하는 주택에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곳을 선택하여야 한다. 고급 빌라나 다세대 주택은 법원경매시장에서 통상 2회 이상의 유찰이 관행일 정도로 비인기 종목이다. 40~50평형대 중대형 빌라는 2회 이상 유찰 후 최저가 수준인 감정가격의 60% 안팎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낙찰받아서 전세를 내 놓을 경우에는 많은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재건축이 20가구 미만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고르면 효과적인 재테크가 될 수 있다. 비인기 틈새종목은 가격이 싼 만큼 환금성과 유동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지역의 입지여건과 맞지 않게 면적이 크거나 작으면 주거나 영업환경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비인기 종목에 투자할 때는 감정가에 주의해야 한다.

 법원의 감정평가액은 감정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유사 지역의 동일 규모의 부동산 매매사례를 참고한 다음 시세보다 최소한 20~30%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낙찰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겨울에 밀짚모자”를 사는 심정으로 남들에 관심이 없는 틈새분야를 투자할 수 있는 획기적인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 (문의 : 017-613-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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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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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주희 | 작성시간 06.11.10 좋은 자료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오용철 | 작성시간 07.04.11 교수님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병국 | 작성시간 07.09.27 잘 보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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