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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김형선| 작성시간21.05.25| 조회수2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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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김형선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21.05.25
    [생활법률 Q&A]
    가계약금은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가계약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가계약이란 정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시로 하는 계약으로 보시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에 드는 집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지금은 계약서 작성을 못하는 사정이라면 미리 가계약금을 지불하고 정식 계약은 나중에 하거나, 집값이 오르거나 내릴것을 예상해서 미리 가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질이나 효력도 다양하게 발생하여 다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계약에 대한 법적효력에 대하여 판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새로 이사갈 집을 찾고 있던 매수인 공사성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발견하고 매도인 주경희씨와 연락을 취한 후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수인과 매도인은 주말에 매매가 10억의 정식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고 헤어지려 했으나 매도인의 마음이 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매수인 공사성씨는 매도인 주경희씨의 계좌번호로 가계약금 천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매도인도 천만원을 확인하고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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