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작성자김형선|작성시간16.11.04|조회수162 목록 댓글 3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총정리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1.3 부동산규제 대책 내용 중 핵심내용인


전매제한 대상,


전매제한 지역,


전매제한 기간과


맞춤형 청약제도 내용 중




1순위 제한과 재당첨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1.3 부동산규제 대책 


전매제한 대상, 지역, 기간 (상세보기)


 


요즘 날씨 정말 쌀쌀하지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원한 바람을 막아줄 가벼운 외투만 걸치면 됐는데,


이제는 두꺼운 잠바를 꺼내야 할 정도로


날씨가 매우 추워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차가운 날씨 때문일까요?


요즘 너무나 뜨겁던 재개발 재건축 시장,


특히 강남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강력한 찬바람이 몰려왔습니다.


바로 몇 일 전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11.3 부동산규제 대책의 영향 때문입니다.











 


부동산 열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시장의 과열된 상승을


안정화 시키기 위해서


정부는 전매제한 규제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청약제도 내용을 개편하여


중도금 대출 강화


1순위 당첨자 제한재당첨제한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실수요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담보대출인 디딤돌론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LH 공공분양 단지의 경우에는


중도금 납부시기를 4~8개월 유예하고


중도금 횟수도 줄여주어서


주거생활 안정을 위한


대출 이자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온건 정책도 동시에 내 놓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규제 정책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무엇보다 이러한 부동산규제 내용을 찾아보고


부동산 사장님, 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서


모르는 것을 질문하고 확인하시는


고객분들을 나만의 고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그 누구가 아니라 공인중개사인 내가


먼저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11.3 부동산규제 대책 내용 중에서


고객이 가장 궁금해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매제한 대상과 지역, 기간을 중심으로


핵심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확인해 볼까요? Let’s Go~!!!


 


 


 


 


이번에 발표된 전매제한 규제 대상지역을


그림을 통해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장먼저 해야 할일은


대상지역이 어디인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지역은


서울, 경기, 부산, 세종시 총 4개 지역이며


 


특히 서울전 지역


전매제한규제가 강화된 대상지역임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에는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지구에 한함), 남양주시가


대상지역이며


 


은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까지




 그리고 세종시(행정중심복합도시예정지역에 한함)도 


해당지역입니다.


 


위 그림을 통해서라면


내가 있는 지역이 규제대상 지역인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겠지요?


 


또한 위 그림 하단의 하늘색과 파란색 박스의 내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조정대상지역에서 청약을 할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닌자,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자는


청약시 1순위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상 재당첨 제한대상과 기간, 지역은 생략하였으니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국토교통부 발표 전문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대출요건도 강화하여,


조정대상 지역에 해당하는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의 경우에는


분양가격의 5% 이상 계약금 납부에서


10%이상 계약금 납부로 상향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세차익만을 노린


일부 투기세력의 투자를 막아


단기투자수요를 감소시키겠다는 정부의 판단입니다.


 


 


 


이제부터는 상세하게 지역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강남4구에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이 해당합니다.


특히 새롭게 추가된 강동구도 규제지역에 포함된 것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아파트 (재개발 재건축 시장)가 속해있는


민간택지도 예외없이 공공택지와 동일하게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오마나!)


(기존의 6개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이에 따라서 규제대상지역의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후에야


명의변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강남4구 이외의 모든 지역은


(강북, 강서 등 전지역)


조금 더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흔히 알려전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6개월로 강화 되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야 분양권 명의 변경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습니다.


 


서울시와 과천시는 민간택지, 공공택지 둘다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강화된 전매제한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성남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민간택지 시장의 경우에는


1 6개월의 전매제한을


공공택지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을 적용받습니다.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지구에 한함), 남양주시는


공공택지에 한해서


소유권이전 등기시 까지 전매제한 대상입니다.


 


Tip. 여기서 잠깐!


하단의 그린밸트 해제 공공택지


전매제한기간(기존 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구요?


그렇다면 이 내용도 다시한번 확인하시면


분양권 전매제한을 더욱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분양상담사]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  지금 클릭하세요!  Right now!  ↓↓





 


 


마지막으로 부산과 세종시를 살펴볼까요?


 


이번에 부산


해운대구, 연제구, 동래구, 남구, 수영구가


포함되었지만,


민간택지에는


전매제한 강화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지역에서 공공택지가 제외된 것은


현재 공공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종시의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중


공공택지에 건립된 주택(아파트)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강력하게 분양권 전매제한을 적용받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부동산규제인


전매제한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받을까요?


발표일 현재부터 모든 아파트에 바로 적용될까요?


No! 그건 아닙니다.


 


위 규제를 적용하는 시점은 바로


16.11.03 이후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시작하는 주택(아파트)부터 적용합니다.


(위 그림을 확인하시면 기산점이 언제부터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동네의 재건축 아파트가


16.11.03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완료하였다면


기존의 전매제한 6개월을 적용받습니다. (천만다행!)


 


그러다보니 기존의 전매제한을 적용받는


아파트(6개월 전매제한) 분양권과


 


강화된 전매제한규제 이후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제한)의 분양권의


프리미엄 등 가격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요?!


 






지금까지 간략하게나마


11.03 부동산대책의 내용 중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11.3 부동산규대책 내용 중


전매제한 대상, 지역, 기간과


맞춤형 청약제도 내용 중


1순위 제한과 재당첨제한,


중도금 대출요건 강화 등


 


강화된 전매제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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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최재탁 | 작성시간 16.11.07 감사합니다.
  • 작성자민경열 | 작성시간 16.11.07 감사합니다.
  • 작성자정환주 | 작성시간 16.11.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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