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사업을 둘러싸고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경고음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택의 주변지역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이 활성화 되면서 여기 저기 지역주택조합이라 하여 분양을 하고 있다.
↑↑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감도
이에 따라 오늘의 이슈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 요인을 공개하는 등 적극적인 소비자보호활동에 본격 나섰다. 투자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점과 함께 조심해야할 유의점들을 세세하게 공개한 것이다. 즉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아주 괜찮은 사업인데 사업주체가 어떻게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SRT건설 박소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위험한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했다.
SRT건설 박소장은 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우려스러운 점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큰 분양시장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게 있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질 경우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나타난 부작용만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동전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고,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공으로 이어지면 저렴한 주택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조합 시행사에서 토지확보 문제나 원활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를 전체 지역주택조합사업의 문제인 것처럼 확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시장에 혼란을 유발시켜 저렴한 내 집장만을 위해 건실히 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들과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SRT건설 박소장은 이처럼 주력 사업의 하나인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위험 요인'을 공개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아이러니하다는 반응이지만 SRT건설 박소장은 소비자보호활동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SRT건설 박소장은 은 소비자들이 지역주택조합에 어떻게 참여하고, 조합원으로 가입시 어떤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다.
특히 SRT건설 박소장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일부 잘못된 사업추진 사례로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싸잡아 잘못된 사업으로 매도해서 근본 취지에 맞춰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실한 조합과 저렴하게 내집장만을 꿈꾸고 있는 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는 입장이다.
SRT건설 박소장은 이와함께 “지역주택조합의 본래 취지인 실수요자들에게 착한 가격으로 내집장만이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라며 “사업초기부터 토지작업과 인허가에 문제는 없는지 사전 검증하고, 토지확보 후 조합원 모집하는 회사를 선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RT건설 박소장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우려스러운 점은 미분양에 대한 부담이 큰 분양시장에서 분양에 대한 책임이 조합에게 있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질 경우 분담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투자에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잘못 추진되어 나타난 부작용만을 집중 부각시킨 것으로 동전의 한쪽 면만을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토지확보가 원활히 진행되어 있는 사업이라면 조합원 모집이 길어지더라도 추가분담금의 부담이 적고, 지금처럼 아파트 실수요자층의 구매훈풍이 불어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시공으로 이어지면 저렴한 주택구입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SRT건설 박소장은 은 “공동구매 방식으로 진행되는 서희스타힐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저렴한 분양가에 우수한 생활 인프라, 풍부한 배후수요까지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면서 “서희스타힐스는 단순한 주거공간이 아닌 사는 사람의 가치관과 감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 장인정신을 담아 지은 아파트이기에 인기가 높다”고 말했다.
또한, SRT건설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에 따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위험도 높지 않아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가 있다면 제도개선을 통해 주택사업의 새로운 대안으로
아무리 좋은 제도도 그 제도를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만들어 낸다. 당장 보이는 문제점만 부각하기 보다 이면에 드러나지 않은 장점도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일부 잘못된 사업추진 사례로 모든 지역주택조합이 싸잡아 잘못된 사업으로 매도해서 근본 취지에 맞춰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실한 조합과 저렴하게 내집장만을 꿈꾸고 있는 서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주는 일은 없어야겠다.
현재는 여러 안전장치들이 생겼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주택조합 설립인가 이전의 단계에서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또 주택조합의 업무 대행이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조합 가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주택조합이 토지확보나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조합원 모집 신고제와 조합원 공개모집도 의무화됐다. 주택조합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합원 보호를 위해 시공보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