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1952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과수원으로 경작되어 온 토지에 대하여 지적공부상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는 토지를 실제현황인 과수원으로 지목변경 신청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
답 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며, 귀 질의 경우 단순히 실제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에 일치하도록 지목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필요 없음을 알려드리니, 지적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 지방자치단체 지적업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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