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와 준보전 산지인 임야를 각각 통과하는 진입도로개설을 위해 위 필지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허가 없이 바로 진입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
답 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진입도로 개설 등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제53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자세한 것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