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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의 공공시설귀속 관련

작성자장요한|작성시간18.08.11|조회수16 목록 댓글 0

질 문 :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를 건축물의 건축에 따른 진출입로로 개발행위를 받아 개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65조에 의한 무상귀속 대상인지?


답 변 : 국토계획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부지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의 진출입로를 개설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건축 등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동 법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인 진입로 부분에 대해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등 조건을 부과할 수 있고, 이 때 조건부과는 건축법 등 관계법령 또는 민원 등 현지여건에 따라 필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하도록 우리부에서“개발사업 인ㆍ허가시 공공시설 귀속 등 협의지침”[도시정책과-1752(2009.4.3)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65조의 공공시설 무상귀속과 관련해서 공공시설은 동 법 제2조 제13호에서“공공용시설”로 정의하고, 제65조에서“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속으로 귀속되고”로 규정하고 있는바, 무상귀속 대상인 공공시설은 우리부에서 수차례 회신한 것과 같이 “누구나가 타인의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임과 아울러 유지ㆍ관리를 시장ㆍ군수 등 행정청이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설로 한하도록”한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도시계획도로의 개설의무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부분을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를 개설한다하여 반드시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으로 무상귀속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무상귀속등 조건부과 등은 허가권자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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