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대출 저당권외 지상권 효력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4.25|조회수86 목록 댓글 2


금융기관 대출시 설정한 지상권의 효력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면서 저당권뿐만 아니라 지상권을 함께 설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의 지상권의 효력은 다른 지상권과 동일한가에 대한 대법원판결이 있다.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569907 판결에서는 민법 제256조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 단서에서 말하는 권원이라 함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의 부동산에 자기의 동산을 부속시켜서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그와 같은 권원이 없는 자가 타인의 토지 위에 나무를 심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으므로(민법 제279), 지상권설정등기가 경료되면 토지의 사용·수익권은 지상권자에게 있고,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는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없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하는 한 이와 같은 권리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대출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에 저당권과 함께 지료 없는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채무자 등의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은 경우,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까지 제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목적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함으로써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확보하는 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는 저당 부동산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다면 이러한 권리는 민법 제256조 단서가 정한 권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의 내용에 의하면 비록 금융기관에서 금원을 대출하면서 설정한 지상권이 경우 물권인 지상권과는 달리 그 지상권은 저당권이 실행될 때 까지 제 3자가 용익권을 취득하거나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는 침해행위를 하는 것을 배제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그러한 담보가치를 하락시킬 우려가 있는 등의 특려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 수익할 수가 있고 그 범위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토지의 사용 수익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면 그 권원에 기하여 식목을 하거나 지상물을 설치한 경우 그 부속물에 대한 권리는 그 설치권능을 가진 정당한 권원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럼한 의미에서 금융기관에서 담보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의 권리의 범위는 그 설정의 목적의 범위내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사건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금융기관에 저당권을 설정해주면서 지상권도 함께 설정을 해준 이후 위 토지를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에서 단품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사용대차를 해준 사항에서 위 단품나무를 식재한 자에게 위 단풍나무를 소유하는 정당한 권원을 위 사용대차로 인정을 하여 위 단풍나무에 대한 권리를 식재한 자에서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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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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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은주 | 작성시간 18.04.26 감사합니다.
  • 작성자여주흥 | 작성시간 18.04.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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