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강의 참가 안내신청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5.13|조회수318 목록 댓글 1
                                                                                                                
                                                                 

(지역주택조합 법률강의 참가안내 및 신청서)

지역주택조합 관련 경험이 풍부한 이철우 변호사가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법률강의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다음 양식을 작성하시어 팩스 혹은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소속 및 직업

주 소

연락처(휴대폰번호/이메일)

 

 

 

 

 

(참가 신청 접수 팩스 02-3477-3825, 혹은 이메일 Lchulwoo@naver.com로 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010-9390-3311 지역주택조합강의 담당자

I. 참석대상

- 지역주택조합 사업자 시공사 및 관련자

 

-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임직원, 조합원

 

-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관심이 많은 자

 

II. 강사 및 강의내용

 

- 강사: 지역주택조합의 자문경험 많은 이철우 변호사

 

- 강의 내용

 

지역주택조합관련 법리 및 사례연구

 

III. 시간 및 장소

- 6월 중순부터 첫째 셋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90분 강의 및 토론 상담

-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부근 (추후 참가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함)

 

IV. 비용

- 참석시 1만원, 강의 유인물 제공 및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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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강재훈2 | 작성시간 18.06.10 전문변호사님으로부터 배우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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