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 1회 강의를 시작합니다. (6월 16일)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6.01|조회수970 목록 댓글 5



지역주택조합강의 참가안내 (1)

1. 일시 및 장소

2018. 6. 16 (토요일) 14:00부터 (90) (1,3주 토요일)

서초동 1659-20 (부동산경제연구소) (교대역 1, 13번 출구, 골목 도보 1)

2. 강사 : 이철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전담변호사)

3. 강의내용 (기본강의 50, 10분휴식, 사례판례연구 30)

1)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

2) 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와 개요

3) 지역주택조합은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어떻게 다른가

4)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5) 임의가입자와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6)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되나

7)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언제부터 비법인 사단이 되나

8)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9)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어떠한가

10) 판례 및 사례연구

 

4. 참가신청 및 방법

 

성 명

소속 및 직업

주 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이메일 )

 

 

 

 

 

 

(신청: 팩스 02-3477-3825, 전화 02-3477-3821, 이메일 Lchulwoo@naver.com

인적사항 보내주시고, 참가비 1만원 송금: 하나은행 189-890750-86107 예금주 이철우

현장 납부가능, 교육준비 위해서 송금 당부드림. 문의처 010-939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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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김경희♡♡ | 작성시간 18.06.01 제가 사는 지역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합원들 보상비로 갈등이 심합니다
    입주권 문제도 있고 ...
    강의를 듣고 법률선생님께 궁금증도
    여쭤보고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해야겠어요
    강의 열어주신 지기님과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장요한 | 작성시간 18.06.02 참가 신청을 변호사님께 직접 보내주세요..
  • 작성자강재훈2 | 작성시간 18.06.10 갈등 해결 사례를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요
  • 작성자이학식 | 작성시간 18.06.13 변호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 작성자임학수 | 작성시간 18.09.18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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