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강의 안내 (제 4회)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8.11|조회수532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강의 참가안내 (4)

 

1. 일시 및 장소

 

2018. 8. 18 () 14:00부터 (90) (1,3주 토요일, 93주는 휴강)

 

서초동 1659-20 (부동산경제연구소) (교대역 1, 13, 골목 도보 1)

 

2. 강사 : 이철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전담변호사)

 

3. 강의내용 (기본강의 50, 10분휴식, 사례판례연구 30)

 

개정 주택법의 의미와 적용의 문제점

법률 제14344(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

I.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법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II.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법 제11조의22)

III.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법 제11조의23)

IV.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법 제11조의3)

V. 사례연구

 

4. 참가신청 및 방법

성명

 

소속(직업

 

주소

 

휴대폰

 

이메일

 

 

 

(신청: 팩스 02-3477-3825, 전화 02-3477-3821, 이메일

Lchulwoo@naver.com 로 인적사항 보내주시고,

참가비 1만원 송금: 하나은행 189-890750-86107 예금주 이철우,

현장 납부가능, 교육준비 위해서 송금 당부드림. 문의처 010-939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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