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강의 참가안내 (제 4회)
1. 일시 및 장소
2018. 8. 18 (토) 14:00부터 (90분) (1,3주 토요일, 단 9월3주는 휴강)
서초동 1659-20 (부동산경제연구소) (교대역 1, 13번, 골목 도보 1분)
2. 강사 : 이철우 변호사 (지역주택조합 전담변호사)
3. 강의내용 (기본강의 50분, 10분휴식, 사례판례연구 30분)
개정 주택법의 의미와 적용의 문제점
법률 제14344호(2016. 12. 2 개정) (2017. 6. 3. 시행)
I. 조합 탈퇴 및 환급 청구(법 제11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II. 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법 제11조의2제2항)
III. 조합업무대행자의 의무(법 제11조의2제3항)
IV.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법 제11조의3)
V. 사례연구
4. 참가신청 및 방법
성명 |
| 소속(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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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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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
| 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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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팩스 02-3477-3825, 전화 02-3477-3821, 이메일
Lchulwoo@naver.com 로 인적사항 보내주시고,
참가비 1만원 송금: 하나은행 189-890750-86107 예금주 이철우,
현장 납부가능, 교육준비 위해서 송금 당부드림. 문의처 010-9390-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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