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사업절차와 개요
○ 지역주택조합의 시작을 누가 해야 하는지는 규정이 없으므로 누구나 시작할 수가 있음, 다만 현실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에 경험이 있는 자가 사업의 진행을 위한 검토과정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음 (일반시행방식, 토지소유자등 개발방식, 재건축 재개발 방식, 지역주택조합 방식등 장단점을 비교해서 결정함)
○ 지역주택조합 흐름도
토지의 물색 및 범위확정 : 주택사업 가능토지 검토
공공사업여부등 중복 검토
주택조합추진위원회구성 : 추진위원장 추진위원구성
(시공사 접촉)
토지사용동의 및 약정: 조합설립인가시 80%,
조합원모집: 조합설립인가시 50%
조합설립인가
조합원추가모집
사업계획승인 (토지 소유권 95%확보)
착공 사용검사 입주 (일반분양등)
조합 해산 및 청산 (분담금정산, 세금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