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5|조회수51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

지역주택 조합원은 조합이 적법하게 설립이 되어야 조합원자격 취득되고 관할 관청의 인가가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확정적으로 확인을 받음

 

구체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을 판단을 하며, 조합 설립이전에는 법적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아님

, 조합설립이전까지는 예비조합원이라고 보아야 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때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됨. 그리고 조합설립이후 추가로 조합원으로 가입을 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판단하여 가입토록 해야 함

 

주택법상 조합원의 지위의 양도양수는 조합설립인가 시점부터 사업계획승인시 까지는 금지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 양수시 주의하여야 함 위 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주택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체나 관할관청에서 조합가입계약등을 취소할 수 있음. 하지만 그것은 단속규정이므로 당사자들 사이의 효력이 부정되지는 아니함

 

조합원 지위와 관련하여 물딱지등의 용어가 있음 결국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는 조합원의 지위나 허위의 문서등으로 인해서 외견상 조합원인 것처럼 된 경우 이를 물딱지라고 하나 이는 법적인 용어나 정립된 용어는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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