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자와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 조합원 모집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으로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를 가진 자들을 임의가입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음
○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 대신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거나 초지 조합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등을 대여해 주면서 그 대여금의 담보조로 내지 대물변졔예약등으로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이러한 분양계약서등을 소지한 자 등이 있음
○ 이러한 경우 임의조합원이 무주택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함.
○ 만약 조합에서 아파트 분양후 잔여세대가 20세대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임의매각이 가능하므로 임의가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음. 하지만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 남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청약순위등의 절차를 거쳐서 미분양물건으로 남는 경우에만 이를 임의가입자에게 줄 수가 있음. 만약 미분양물건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들에게 주택을 분양해줄 수는 없으며 다만 일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는 있음,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위 임의가입자에 대한 분양이나 수익금 배분등에 대해서 조합원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