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의가입자나 토지소유자의 보호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5|조회수110 목록 댓글 0




임의가입자와 사업부지의 소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

조합원 모집절차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정으로 조합원가입계약서를 작성하고 분양계약서를 가진 자들을 임의가입자라고 칭하는 경우가 있음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업부지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매대금 대신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주거나 초지 조합추진위원회에 운영자금등을 대여해 주면서 그 대여금의 담보조로 내지 대물변졔예약등으로 위 대여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합원가입계약서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해 주는 경우에 이러한 분양계약서등을 소지한 자 등이 있음

 

이러한 경우 임의조합원이 무주택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나, 그러한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경우에는 법적으로는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함.

 

만약 조합에서 아파트 분양후 잔여세대가 20세대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임의매각이 가능하므로 임의가입자에게 매각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음. 하지만 잔여세대가 20세대 이상 남는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서 청약순위등의 절차를 거쳐서 미분양물건으로 남는 경우에만 이를 임의가입자에게 줄 수가 있음. 만약 미분양물건이 남아 있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들에게 주택을 분양해줄 수는 없으며 다만 일정 수익금을 지급할 수는 있음,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위 임의가입자에 대한 분양이나 수익금 배분등에 대해서 조합원총회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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