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어떨게 구성하나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5|조회수226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구성이 되나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함 언제 누가 어떻게 구성하는 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함

 

하지만 조합이 구성되기 이전에 누군가 사업을 진행하여야 하고 그 사업목적이 장래 설립될 조합사업의 진행을 목적으로 한다면 추진세력이 필요하고 그 추진세력의 법률상의 귀속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의 구성이 필요

 

추진위원회는 대부분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는 세력 (업무대행사)이 주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후 조합원들의 실체가 구성이 되며 조합집행부가 새로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으로 구성이 되며 의결기관으로서 추진위원회,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이사회등의 구성을 하고 추진위원회 정관이나 규약등을 제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함

 

추진위원회의 업무는 지역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업무 (토지동의서, 주택건축을 위한 요건등을 검토, 시공사 접촉, 조합원모집, 창립총회, 사업계획서 작성등)업무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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