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언제부터 비법인 사단이 되나
○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행위는 단순한 단독행위 계약 조합 사단등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가 있음,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렇게 해야만 추진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로 인한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 추진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추진위원장이나 추진위원등 개인에게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추진위원회가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규약의 제정과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등을 구비하고 추진위원장등 대표를 선출해 두는등 단체성을 인정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두어야 하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게 운영을 하여야 함 (대법원 2004 다 17924 판결)
○ 만약 위와 같은 구조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사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 구성원들의 조합형태로 판단될 수도 있어서 개인의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를 요함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