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지 약정서나 협약서등에 대한 권리의무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에 귀속이 됨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추후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에 그 효력이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님
○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이나 협약이 조합에 당연히 승계가 되지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내부적인 의결절차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음
○ 그러므로 실무적으로는 창립총회등 조합총회에서 과거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이나 협약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경우에도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가지 안건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버릴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의 무효가 될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음
○ 만약 조합총회등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나 협약의 이행으로 인해서 조합이 이득을 본 경우라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이론을 근거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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