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5|조회수112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체결한 계약의 효력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추진위원회 명의로 이루어지 약정서나 협약서등에 대한 권리의무는 비법인 사단인 추진위원회에 귀속이 됨 하지만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추후 설립되는 지역주택조합에 그 효력이 승계가 되는 것은 아님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이나 협약이 조합에 당연히 승계가 되지 위해서는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동일성이 있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의 내부적인 의결절차등을 거쳐야 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가 있음

 

그러므로 실무적으로는 창립총회등 조합총회에서 과거 추진위원회에서 체결한 계약이나 협약등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를 승인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러한 경우에도 위 안건들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의결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러 가지 안건들을 모아서 일괄적으로 승인을 해버릴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결의 무효가 될 소지가 발생할 수가 있음

 

만약 조합총회등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그 계약이나 협약의 이행으로 인해서 조합이 이득을 본 경우라면 부당이득이나 사무관리 이론을 근거하여 금전적인 보상을 청구할 여지는 있으나 매우 불리한 여건이 될 수밖에 없음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