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5|조회수302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법인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

원칙적으로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구성원과는 별개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법인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추진위원회에서 발생하는 권리의무에 대해서 구성원 개개인은 책임을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가 사업을 진행하다가 비용만 발생한 상태에서 사업추진이 무산이 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구성원이 발생한 비용에 대한 부채를 부담해야할 이유는 없음 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의결기관의 의결이 필요함 재건축 재개발도 마찬가지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비법인 사단으로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행위자 개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음

 

우선 형사적인 범죄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비록 추진위원회를 위해서 그 기관으로서 한 행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자는 개인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함 그것은 형벌을 행위자 기준으로 처벌을 하며 기본적으로 법인은 자유형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으며, 계약이나 약정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비법인 사단의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그 행위를 한 자가 책임을 질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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