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의 절차, 내용 효력
○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는 지역주택조합이 법인격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법인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
○ 창립총회 이전까지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형태로 있다가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를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탄생되는 것임
○ 창립총회이전까지는 법률상 조합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예비조합원만 있다고 보아야 함
○ 창립총회에서는 1) 조합규약 2)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시행계획, 4) 사업비 및 조합원별 분담명세, 5)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등 조합 내부 규정, 6) 기타 추진위원회 당시 체결한 계약등 권리의무관계의 승계여부등을 안건으로 상정함
○ 창립총회를 거친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반드시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시기에 작성된 계약서 문서등에 대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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