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절차및 효력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6|조회수925 목록 댓글 0



창립총회의 절차, 내용 효력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는 지역주택조합이 법인격을 갖추기 위한 실질적인 법인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임

 

창립총회 이전까지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의 형태로 있다가 지역주택조합의 창립총회를 통하여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권리의무의 주체가 탄생되는 것임

 

창립총회이전까지는 법률상 조합원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예비조합원만 있다고 보아야 함

 

창립총회에서는 1) 조합규약 2) 조합임원의 선임과 해임, 3) 사업시행계획, 4) 사업비 및 조합원별 분담명세, 5) 업무규정, 회계규정, 보수규정, 선거관리규정등 조합 내부 규정, 6) 기타 추진위원회 당시 체결한 계약등 권리의무관계의 승계여부등을 안건으로 상정함

 

창립총회를 거친 지역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반드시 동일성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추진위원회시기에 작성된 계약서 문서등에 대해서는 창립총회에서 승인하는 절차를 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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