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자격의 양도
○ 조합원의 자격은 창립총회로 인해서 조합이 설립되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인가가 됨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그러므로 그 이전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이의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도 가능
○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양도가 금지됨
○ 위 기간동안 조합원 자격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가치가 가장 변동성이 심한 기간이기 때문에 투기의 가능성을 막기 위함
○ 조합원 추가모집이 승인된 경우 조합원자격의 양도와 종전 조합원의 탈퇴와 신규가입과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음에 유의 (권리의무승계확인서나 양도계약서작성 혹은 탈퇴 및 신규가입으로 서류작성)
○ 조합의 사업승인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주택법상 다른 전매금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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