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양도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6|조회수328 목록 댓글 0



조합원자격의 양도

 

조합원의 자격은 창립총회로 인해서 조합이 설립되어야 정식 조합원이 되는 것이고 인가가 됨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함, 그러므로 그 이전까지는 추진위원회에서 이의를 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양도 가능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양도가 금지됨

 

위 기간동안 조합원 자격을 금지시키는 이유는 조합설립인가시부터 사업승인시까지 조합원의 자격에 대한 가치가 가장 변동성이 심한 기간이기 때문에 투기의 가능성을 막기 위함

 

조합원 추가모집이 승인된 경우 조합원자격의 양도와 종전 조합원의 탈퇴와 신규가입과 혼동이 발생할 수가 있음에 유의 (권리의무승계확인서나 양도계약서작성 혹은 탈퇴 및 신규가입으로 서류작성)

 

조합의 사업승인 이후에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의 양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다만 주택법상 다른 전매금지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한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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