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상실및 탈퇴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6|조회수874 목록 댓글 0


조합원자격의 상실 및 탈퇴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이므로 임의탈퇴는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발생케 함으로 원칙적으로 임의 탈퇴는 불허됨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대해서는 조합의 규약에 그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합총회 내지 대의원회 의결로서 탈퇴여부를 결정함 조합원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조합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경우 조합총회나 대의원 회에서 제명처리 가능

 

조합원의 임의탈퇴, 조합원 자격상실, 제명등으로 조합에서 탈퇴할 경우 조합원이 납입한 제 납입금에서 소정의 공동부담금을 공제한 잔대금을 반환해야 하나 규약 총회의 의결로서 공제할 공동부담금 및 환급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음

 

조합원의 임의탈퇴에 대해서도 2017. 6. 3. 주택법 개정으로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합원 임의탈퇴가 가능한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있으나 조합규약에 따른다는 조건이 붙어 있으므로 종전과 다른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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