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소유권 확보와 매매계약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6|조회수528 목록 댓글 0



토지매매계약서의 작성과 해제 위약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을 위해서 조합명의의 토지소유권의 완전한 취득은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주택법에 기한 매수청구권 (95% 토지소유권 확보조건)외에 토지소유권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하지 아니함

현 제도상에서는 조합원모집신고 시 토지소유자등으로부터 사용동의서징구(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 정해진 바가 없음), 조합설립인가시 80%, 사업승인시 95%, 준공시 100%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업진행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 사업시행자측에서는 최초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하지만 조합설립인가 시점에는 조합원의 50%의 모집과 토지소유권자의 80%의 동의가 필요하고 사업승인시점에는 토지소유권의 95%가 확보되어야 하므로 위 일정에 맞추어 토지매입에 대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이러한 일정에 맞추어서 토지소유자들과의 매매계약서가 작성이 되어야 하며 그에 따라서 토지사용동의와 소유권확보를 위한 계약의 이행이 필요함

 

최초 사업진행사 측에서는 토지매매약정시 계약금등을 지급하였다가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금에 대한 몰취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해약금과 위약금의 구분) 그 금원이 조합원의 조합 가입금에서 충당이 될 경우 조합원들의 납부금에서 결손이 발생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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