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토지매도청구권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6|조회수425 목록 댓글 0





토지의 매도청구권

 

토지등의 소유자는 자신의 토지등에 대해서 매각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결정할 수 있으나 법률에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수용이나 매도청구권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음

 

주택법 제 18조의 2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주택건설대지면적중 95/1000이상에 대하여 사용권원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그 대지의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서에 95%이상의 토지사용권원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매도청구한다고 기재) 소유자와 3개월이상 협의를 하여야 하고 그 3개월이 지나야만 매도청구권행사가 가능함

3개월의 기산시점은 사업계획승인 공고일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 공고가 효력을 발생하고 그 효력은 토지의 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5일이 지난 다음 3개월의 기간이 시작하고 그 3개월이 지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실무적으로는 시간의 단축을 위해서 한편으로 협의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면서 시세감정을 하고 그 가격을 바탕으로 법원의 조정 혹은 판결로 정리가 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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