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운영구조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7|조회수234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의 운영구조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는 구성원,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으로 구분됨.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구성원으로서 조합원,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 이사가 있으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 물론 조합원총회의 결의로서 대의원회나 다른 의결기관 혹은 다른 기관(선거관리위원회등)을 둘 수 있으나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추진위원장, 감사등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며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대의원회등을 둘수가 있음 원칙적으로 이 부분도 추진위원회 정관등이 필요함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의 기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고 그 구조대로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움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추진위원회의 구조와 인적구성 조합의 구조와 인적구성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자격요건) 조합창립총회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다음 조합의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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