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운영구조
○ 조직의 기본적인 구조는 구성원,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으로 구분됨.
○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도 구성원으로서 조합원, 의결기관으로서 조합원총회와 이사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장, 이사가 있으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가 있다. 물론 조합원총회의 결의로서 대의원회나 다른 의결기관 혹은 다른 기관(선거관리위원회등)을 둘 수 있으나 관련법률을 위반하는 내용은 포함되어서는 아니됨
○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 추진위원장, 감사등으로 기본적으로 구성이 되며 필요에 따라서 이사회 대의원회등을 둘수가 있음 원칙적으로 이 부분도 추진위원회 정관등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의 기구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도록 만들고 그 구조대로 조합의 창립총회에서 결의를 통하여 조합의 기구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움
○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추진위원회의 구조와 인적구성 조합의 구조와 인적구성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으며 (특히 자격요건) 조합창립총회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한다음 조합의 구조를 정립하는 것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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