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관계인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7|조회수85 목록 댓글 1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구조

지역주택조합의 이해관계인을 정리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함

먼저 조합내부에서는 조합장, 이사, 감사, 조합원이 있고, 조합외부에는 업무대행사, 분양대행사, 금융사, 시공사, 법률용역사, 회계용역사, 설계사, 감리사, 감정평가사등이 있을 수 있음

조합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조합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나머지 이해관계인들은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 집단이므로 조합과 관련된 이해관계인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하지만 조합사업은 적게는 수백억원, 많게는 수천억원 혹은 조단위의 사업이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소한 잘못이나 실수로 인해서 수억원, 수십억원의 비용의 증가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함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처음부터 이해관계인들과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활용함으로서 최선의 사업진행을 하여야 함

특히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들 간의 결속력이나 연대의식이 약하고 최초 조합집행부의 구성을 업무대행사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조합원들을 위한 사업진행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관심과 협조 그리고 건전한 의식과 경험을 가진 조합원들의 희생과 협조가 매우 중요함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전 용 신 | 작성시간 18.10.31 감사합니다
댓글 전체보기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