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임원이 선임 및 해임
○ 일반적으로 조합의 임원은 조합장, 이사, 감사를 임원이라 함
○ 조합장, 이사, 감사는 전부 조합원총회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조합원이 아닌자는 임원이 될 수가 없음. 가족등도 불가하며 다만 공유지분자는 대표성을 받아서 임원이 될수 있음
○ 임원들의 선출은 일반적으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함 물론 규약에서 달리 정할 수는 있음
○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선거관리규정등을 마련할 필요성이 높음
○ 출석조합원의 의미는 현장출석과 서면결의서나 위임장 모두 인정될 수 있음
○ 조합원의 숫자는 관할관청에 인가된 조합원 뿐만 아니라 조합에 가입계약을 작성하여 분담금 일부라도 납부한 자는 조합원으로서 인정되어야 함 물론 조합원 자격취득시점은 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규약으로 정할수 있음
○ 관할관청의 인가는 확인의 의미가 있을 뿐이지 관청의 인가를 받는 시점에 자격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
○ 조합원의 탈퇴시점은 규약의 내용에 따라서 탈퇴절차가 완료된 시점에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고 단순히 가입계약 해지통보나 탈퇴신고서제출시점 혹은 분담금반환시점에 탈퇴되는 것은 아님
○ 임원의 임기는 규약에서 자율적으로 정할수 있음,
○ 임원의 해임절차와 사유도 규약에서 정해야 하고 임원들에 대한 해임절차는 선임절차와 동일 혹은 가중된 의결수로 제한을 가하는 것도 가능하나 규약에 반영되어 있어야 함
○ 조합장의 해임등에 대해서 해임절차를 과다하게 어렵게 하여 사실상 해임을 불가능하게 할 경우 법리적으로 논란이 될 수가 있으며, 해임은 조합장의 불법행위등 명백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해임절차를 진행할수 있음
○ 임원의 해임을 위한 조합원총회는 조합장에게만 있고, 조합원들이 일정비율(1/5)이 동의할 경우 혹은 감사는 소집요구권만 있음 조합원들이나 감사가 소집을 요구하였음에도 조합장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진행을 할 수가 있음
○ 재건축 재개발의 경우 법원의 허가도 없이 조합원이 직접 조합원총회를 소집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불가함
○ 일반 조합원총회 소집요구후 법원에 임시총회소집신청을 한 시점 잉후에는 조합장이 조합원총회를 소집을 하는 것은 효력이 없음
○ 결국 조합장을 통제하고 감독하는 것은 조합원들과 감사이므로 감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