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해산과 청산
○ 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서하여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다음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결의를 하여야 함.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해산결의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으나 사실상 진행하기 불가능함
○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이 전부 완료되어 입주를 하거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으므로 해산이나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
○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공과 입주를 시점으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0가 될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편리함
○ 입주시점에 조합원들로부터 해임이나 청산에 필요한 서면결의서등을 징구할 필요가 있음
○ 해산을 한다고 하여 조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률상으로 조합은 재산이나 부채가 존재하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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