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해산과 청산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07|조회수287 목록 댓글 0



지역주택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은 사업목적을 달서하여 입주 및 등기절차가 완료된 다음 지체없이 총회를 소집하여 해산결의를 하여야 함. 사업진행이 불가한 경우도 해산결의를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맞으나 사실상 진행하기 불가능함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업이 전부 완료되어 입주를 하거나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여 포기한 경우 조합원들은 조합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없으므로 해산이나 청산을 위한 조합원총회를 개최하기는 사실상 매우 어려움

그래서 가급적이면 준공과 입주를 시점으로 조합의 자산과 부채를 0가 될수 있도록 해두는 것이 업무처리에 있어서 편리함

입주시점에 조합원들로부터 해임이나 청산에 필요한 서면결의서등을 징구할 필요가 있음

해산을 한다고 하여 조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며 법률상으로 조합은 재산이나 부채가 존재하는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격이 존속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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