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 및 의무(법 제11조의2 제2항 제 3항)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 15 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17.6.3 공포・시행 예정)으로 정하는 사항
⇨ 이 법 시행(2017.6.3) 후 주택조합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주택조합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거짓 또는 과장 등의 방법으로 주택조합의 가입을 알선해서는 안 되며, 자신의 귀책사유로 조합 및 조합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음.
○ 본 조항은 조합의 업무대행사의 업무대행의 범위를 명백히 함으로서 조합과 조합 업무대행사간의 역할과 업무분담내역을 분명히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려고 함에 있다고 판단됨
○ 업무대행의 범위내외의 약정을 불가능한가? 업무대행의 범위내의 이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른 경우와 다른 책임구조를 가지는가? 조합원들의 대행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