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법 제11조의3)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거나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하여야 한다.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자격상실·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및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 및 조합 가입 신청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고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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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직장주택조합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경우나 조합의 설립 인가를 받기 전에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함.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 탈퇴 등으로 인한 결원을 충원하거나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선착순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음.
조합원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등 조합원 모집의 신고, 공개모집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17.6.3일 공포・시행 예정)으로 정함.
⇨ 이 법 시행일(‘17.6.3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나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