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 4조)
주택법 부칙 제 4조 제4조(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한 것은 법률상 어떠한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가 여전히 복수의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형태를 인정하는 것인가?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