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공개모집 해설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10|조회수108 목록 댓글 0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의무화에 관한 경과규정 (부칙 제 4)

주택법 부칙 제 4

4(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에 관한 경과조치) 11조의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11조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한 경우

 

2.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 공고를 하여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을 위하여 일간신문에 조합원 모집공고를 한 것은 법률상 어떠한 법률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가?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부여하는 것인가 여전히 복수의 조합원 모집이 가능한 형태를 인정하는 것인가?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