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신고 거부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10|조회수209 목록 댓글 0


조합원 신고수리 거부 (법 제 11조의 3 5)

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11조의2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조합원모집 사전신고제도는 한구역내에 여러 세력들이 조합원모집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려는 자의 조합원모집 신고수리를 함으로서 예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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