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신고수리 거부 (법 제 11조의 3 제 5항)
제11조의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 1. 이미 신고된 사업대지와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 경우 2. 이미 수립되었거나 수립 예정인 도시·군계획, 이미 수립된 토지이용계획 또는 이 법이나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조합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3.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조합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자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 신고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4. 신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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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모집 사전신고제도는 한구역내에 여러 세력들이 조합원모집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려는 자의 조합원모집 신고수리를 함으로서 예비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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