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시공보증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09.10|조회수351 목록 댓글 2






시공보증의 의무화 (법 제 14조의 2)

 

 

14조의2(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자는 공사의 시공보증(시공자가 공사의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보증기관에서 시공자를 대신하여 계약이행의무를 부담하거나 총 공사금액의 50퍼센트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범위에서 주택조합이 정하는 금액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6조제2항에 따른 착공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공보증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시공사를 선정한 경우 그 시공사가 국토교통부령(2017.6.3 공포시행 예정)이 정하는 기관의 시공보증서를 주택조합에 제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착공신고서 접수 시 이를 확인하여야 함.

착공신고이전에 시공보증을 의무화 하므로서 착공후 시공사의 부도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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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김재경 | 작성시간 18.09.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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