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과 그 종류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0.18|조회수252 목록 댓글 0

1.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관청이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 그 효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종된 의사표시를 말한다. 민법상의 조건이나 기한(민법 제147, 154)과 기본적인 성질은 같지만, 행정행위의 부관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인 경우 및 재량행위에만 붙일 수 있고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및 기속행위에는 그 일반적 효과를 행정관청이 자의로 제한할 수 없으므로 부관을 붙일 수 없다. 위법한 부관을 붙인 행정행위는 그 성질에 따라서 부관 없는 행정행위로 보거나(일부무효) 또는 행정행위 자체를 무효로 만든다.

법률행위란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사법상의 법률요건을 말한다. 일정한 권리 내지 법률관계의 창설 · 개폐를 목적으로 한는 의식적인 행위를 의사표시라고 한다.

법률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사람의 행위이다. 이것은 의욕(意慾)하였기 때문에 법률효과가 생긴다고 하는 의사표시의 본질을 결여(缺如)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와는 달리 의사표시의 통칙인 행위능력·착오·대리 등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준법률행위에는 일정한 의식내용의 표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효력이 인정되는 표현행위와, 법률이 의사내용을 전제로 하는 일정한 행위의 객관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이에 일정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는 실행행위가 있다. 의사의 통지(최고, 이행의 청구 등), 관념의 통지(채권양도의 통지, 사원총회소집의 통지 등), 감정의 표시 등은 표현행위이며, 유실물습득·선점(先占:민법 252사무관리(734) 등은 실행행위이다.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행정행위에 대해, 확인·공인·통지·수리(受理)와 같이 행위자가 그 효과를 의욕하였기 때문이 아닌, 일정한 정신작용의 발현으로 직접 법규에 의거해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종류

 

조건

조건(條件)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뜻한다.

 

기한

 

기한(期限)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부담

 

부담(負擔, Auflage)이란 행정행위의 주된 내용에 부가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작위, 부작위, 급부, 수인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부관이다. 부담은 다른 부관과는 달리 그 자체가 행정행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은 독립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부담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부관이므로 부담의 효력은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에 의존한다.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철회권의 유보

 

장래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하여 그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는 권한을 유보해 놓은 부관을 말한다.

 

법률효과의 일부배제

 

버스노선의 지정, 야간만의 도로점용허가 등이 있다.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 북마크
  • 공유하기
  • 신고하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