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부관의 무효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0.18|조회수79 목록 댓글 1


1. 무효인 부관이 붙은 행정행위의 효력

 

원칙적으로는 부관만이 무효가 될 뿐 본체인 행정행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지만, 무효인 부관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는 경우에는 본체인 행정행위도 무효가 된다.

 

 

2. 부담의 하자와 이행행위인 사법상 법률행위의 효력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는 있지만,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부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니다

 

부관은 헌법, 법령, 기타 법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당해 행정행위의 목적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평등하게 붙여야 하는 등의 내용상 한계가 있고 이 한계를 넘어 붙여진 부관은 무효다. 행정행위의 부관에 하자가 있을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취소 쟁송, 무효확인 쟁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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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이 성 민 | 작성시간 18.10.2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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