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개념 및 성격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즉, 물건을 수선한자는 그 물건을 수선한 비용을 받을 때 까지, 임차인은 임차물에 대한 필요비 유익비등의 수리비등을 받을 때 까지, 공사업자는 공사한 부동산을 공사비를 받을 때 까지 이를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 유치권은 물권으로서 소유자가 누구이든 주장할 수가 있으며 양수인이나 경락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음
○ 동산에도 성립하고 부동산에도 성립하며 유가증권에도 성립함
○ 법정담보물권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성립이 되어야 성립하는 것이며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서는 성립되지 않음. 하지만 유치권 성립에 대한 배제에 대한 합의는 유효함
○ 부종성이 있어서 채권이 발생하지 않거나 또는 소멸하는 때에는 유치권도 당연히 성립하지 않거나 소멸함
○ 수반성이 있어서 채권의 이전이 되면 유치권도 이전함, 하지만 목적물의 점유도 함께 이전되어야 함
○ 불가분성이 있어서 채권전부를 변제받을 때 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집합건물의 공사대금의 경우에 각 구분건물에 대해서도 분할되지 아니함
○ 경매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물상대위성이 없으며 점유로써 공시되므로 등기가 필요 없음
○ 유치권은 저당권등 다른 담보물권과의 관계에서 병존적으로 성립하며 우선순위도 없기 때문에 항상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유치권의 요건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고 공시의 기능이 불확실한 경우가 많아서 법적인 분쟁의 소지가 항상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