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성립시키기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0.25|조회수54 목록 댓글 1


유치권의 성립과 유지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목적물이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하고, 피담보채권이 목적물과 견련관계(牽聯關係)가 있어야 하며,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고,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며, 당사자 사이에 유치권의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이 없어야 함

 

물건은 동산이거나 부동산이거나 상관이 없으며 유가증권도 포함이 됨

 

물건자체에서 발생하는 채권은 당연히 포함이 되며, 목적물이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성립가능 함.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우연히 물건을 바꾸어간 경우에도 성립함

 

목적물과 채권과 사이에서는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나,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과는 견련관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님, 채권을 취득한 다음 우연한 기회에 점유를 하게 되어도 유치권 성립함. 다만 경매를 위한 압류가 된 시점이후에는 불가능함

 

점유는 불법적으로 시작해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아니함. 불법적인 점유는 매우 넓게 해석함 침탈이나 사기 강박등에 의한 경우뿐 아니라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에도 인정하지 아니함 임대차계약 해지 해제 이후에 지출한 유익비 필요비는 유치권 성립하지 않음

 

점유는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공동점유 전부 가능함. 단 점유보조자는 점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간접점유는 항상 위험성이 있음

 

유치권 대상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채권은 채무자에게 행사를 하나 그 소유자에게는 유치권을 여전히 주장하면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음.

 

유치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채권과 점유가 전부 이전되어야 하고 채권의 확정일자부 통지를 하는 것도 대항력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함

 

채권의 변제기가 도달하여야 유치권이 성립함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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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신화111(김동선) | 작성시간 18.1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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