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흠결과 소멸
○ 유치권은 목적물의 멸실, 토지수용, 혼동 포기등으로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으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하여 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음
○ 그러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무이 성격과 시효소멸의 여부를 항상 유념하고 있어야함. 공사대금 채권은 단기소멸시효로 3년임을 유의
○ 유치권자가 의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채무자의 동의 없이 사용 대여 담보제공하는등 목적물의 훼손하거나 처분을 하면 소멸사유에 해당함
○ 점유의 상실로 소멸함. 점유를 빼앗긴 경우에도 유치권을 소멸하나 점유물반환청구권에 의하여 점유를 회복한 때에는 점유를 잃지 않은 것으로 보고 유치권도 회복됨
○ 유치권의 성립요건은 경매 기입등기 이전에 성립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아니함. 특히 채무변제기의 도래와 점유의 개시시점 그리고 경매기입등기의 시점을 비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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