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효력과 범위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0.25|조회수55 목록 댓글 0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음

 

유치권자는 점유하고 있는 동안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을 사용수익 할 수 없지만 종전의 사용상태를 계속하는 것은 가능하며 다만 그 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한 수익은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음 유치권자 입장에서는 기존채권과 상계처리가 가능함 목적물의 소유가가 변경이 되더라도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함

 

유치권자는 채무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음 우선변제권이 없고 형식적인 경매이기는 하나 배당절차를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함

 

유치권자는 유치물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에 충당변제 받을수 있음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하지 못함 이를 한 경우 유치권 소멸사유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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