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경매와 실행방법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0.25|조회수118 목록 댓글 1


유치권과 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가 아닌 다른 저당권등으로 인한 경매나 강제경매등을 하더라도 경매기입등기 이전에 성립한 유치권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낙찰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음

 

그러나 유치권 경매를 진행한 경우에는 유치권은 소멸하게됨

 

유치권경매 진행중에 저당권에 기한 경매가 진행되거나 강제경매가 진행이 되면 유치권경매는 중단하게 됨 이상태에서도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으로 그 경매절차에서 배당신청을 하여 배당을 받은 수는 있으나 배당받고난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치권행사가 가능함. 유치권경매는 취하할 필요는 없음 저당권경매나 강제경매가 종결이 되면 유치권자는 유치권 경매다시 진행할 수 있음

 

유치권에 기한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 되고 경매개시를 위한 별도의 판결문등은 필요없음

 

유치권경매는 두가지의 입장이 있음 1) 유치권경매는 형식적인 경매로서 목적물을 보관하기 위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목적물을 현금으로 바꾸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배당절차는 있을수 없고 경매한 금원은 유치권자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신청인은 위 현금에 유치권이 있는 것이고 그 현금으로 인한 수익은 과실로 취득하며 자신의 채권이 금전채권이면 상계처리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다는 입장임, 이러한 경우 저당권들의 우선변제권자들이 피해를 볼수 있으므로 저당권등은 경락자에게 인수가 된다고 보아야 함, 이러한 경우 유치권자에게 배당이의도 할수 없음, 2) 유치권경매는 형식적인 경매이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 민법상 구체적이 규정은 없고 다른 담보권의 예에 준해서 경매를 할수 있다고만 되어 있으므로 유치권경매절차라고 하더라도 배당절차는 존재하고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이 없으므로 일반 다른 채권자들과 동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목적부동산의 저당권등도 경매절차에 따라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배당이의 소송도 가능하다고 봄

 

이상 두가지 입장중 어느입장에서 경매를 진행할 것인지는 당사자들의 경매신청 목적과 이해관계인등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법원에서 결정하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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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오윤동(행복닷컴) | 작성시간 18.12.2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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