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소집 허가 요건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2.10|조회수428 목록 댓글 1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소집 허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 독단적인 조합운영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이 조합장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소집을 조합장에게 요구하고 난후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 70조 제 2항에서는 총사원의 1/5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총사원의 1/5이상이 요청할 경우 원칙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정관으로 증감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임시총회 소집요구 요건으로 재적조합원 2/3이상으로부터 안건을 명시하여 서면에 의한 임시총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라고 명시를 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재적조합원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재적조합원의 2/3이상의 요구를 받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이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소수사원들의 임시총회 소집요구권을 너무 어렵게 한다는 취지에서 그 효력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최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재적조합원 2/3의 임시총회소집요구 규약이 무효라고 판시하면서 재적조합원 1/5만으로 임시총회소집요구를 하는 것이 판시하고 있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규정하고 있는 소수사원권의 보호를 위해서 민법상 규정한 총사원의 1/5이상의 요건을 무리하게 강화한 규약이나 정관은 무효라고 판시를 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역주택조합 관계자는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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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9.04.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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