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부동산 면적이 부족하면 정산받아야 하나?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2.24|조회수97 목록 댓글 6



매매 부동산 평수와 실지평수가 다를 경우 정산해야 하나?

주택등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면적에 따라서 평당금액으로 토지매매대금을 산정한 경우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난 다음 실측을 해보니 평수가 부족한 경우 그 부족한 평수에 해당하는 만큼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경우 그 매매의 성격이 특정물 매매인지 종류매매인지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진다. 특정물매매인 경우에는 계약평수와 실질 평수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물건만 소유권이전이 되면 계약의 이행이 완전히 완료된 것으로 해석이 되며, 종류매매로 인정된 경우에만 부족한 면적에 대한 감액정산을 요구할 수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민법 제574조에서 규정하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함은 당사자가 매매의 목적인 특정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그 수량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토지의 매매에 있어 목적물을 등기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한 경우라도 당사자가 그 지정된 구획을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것이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에는 이를 가리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 할 수 없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다.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56674 판결)

, 주택을 매매하기 위해서 주택을 직접 방문을 하여 주택과 토지의 모양과 담장등을 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특정물인 그 주택과 그 부지를 매입한 것이므로 이는 특정물매매에 해당하고 종류매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면적을 200평으로 기재를 하고 평당 일정금액으로 매매대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추후 실지 평수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의 감액이나 정산청구를 할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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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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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우석희 | 작성시간 18.12.25 잘 보고 갑니다.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18.12.26 감사합니다.
  • 작성자박용 | 작성시간 18.12.26 감사합니다.
  • 작성자민병현( 평택죽백동 황금부동산) | 작성시간 18.12.27 옳은 판결이라 생각 합니다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8.1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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