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약정금이라 주장해도 3년 단기소멸시효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2.25|조회수210 목록 댓글 2


공사채권은 3년단기소멸시효 적용되고 약정금이라고 주장해도 소용없어


​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경우 공사도급계약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3호 소정의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범위에 포함이 되므로 단기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된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건축주나 시행사의 부도등으로 공사가 중단이 된 경우 이해관계인들과의 협의등을 하다보면 3년이가는 기간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는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둔다던지 아니면 현장에서 유치권행사를 하는 등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일방적으로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공사대금 채권의 경우 공사대금을 받을수 있는 시점에서 부터 3년이내에는 합의나 소의 제기 가압류등을 통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단기소멸시효에 적용되는 것은 도급받은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한다.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도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도중에 폭우로 인하여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원심 판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사안에서 " 민법 제163조 제3호가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채권으로 들고 있는 '도급을 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서, 그 '채권'이라 함은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포함하는 것이다. " 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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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8.12.27 감사합니다
  • 작성자이 성 민 | 작성시간 18.12.30 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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