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 횡령죄의 법리

작성자이철우 변호사|작성시간18.12.25|조회수1,468 목록 댓글 1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에 대한 법리적용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이라는 신종범죄에 대해서 법리적인 정리도 필요하다. 법원에서는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를 방조하고 계좌를 빌려준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단순히 계좌명의만 빌려준 자도 보이스피싱의 사기죄에 대해서 사기방조범으로 처벌을 받을수 있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계좌명의자가 인출을 할 경우 횡령죄가 성립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에서도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사건에서 최근 그 태도를 정리하고 있다. (대법원 2018. 7. 19. 선고 201717494 전원합의체 판결)

, 위 판결에서는 형법 제355조 제1항이 정한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라야 하고, 여기에서 보관이란 위탁관계에 의하여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뜻하므로 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재물의 보관자와 재물의 소유자(또는 기타의 본권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피고인이 반드시 민사상 계약의 당사자일 필요는 없다. 위탁관계는 사용대차·임대차·위임·임치 등의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에 한하지 않고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의 규정, 관습이나 조리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횡령죄의 본질이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영득하는 데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그 위탁관계는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한정된다. 위탁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재물의 보관자와 소유자 사이의 관계, 재물을 보관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관자에게 재물의 보관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여 그 보관 상태를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전제한뒤 송금의뢰인이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자금을 송금·이체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계좌명의인(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그 자금에 대하여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계좌명의인은 수취은행에 대하여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 이때 송금의뢰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송금·이체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송금·이체에 의하여 계좌명의인이 그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경우 계좌명의인은 송금의뢰인에게 그 금액 상당의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계좌명의인이 송금·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계좌이체에 의하여 취득한 예금채권 상당의 돈은 송금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성격의 것이므로, 계좌명의인은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에 대하여 송금의뢰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계좌명의인이 그와 같이 송금·이체된 돈을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계좌명의인이 개설한 예금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피해자가 사기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계좌명의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아무런 법률관계 없이 송금·이체된 사기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므로, 피해자를 위하여 사기피해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만약 계좌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할 의사로 인출하면 피해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이때 계좌명의인이 사기의 공범이라면 자신이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하게 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그가 송금·이체된 돈을 인출하더라도 이는 자신이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죄 외에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하였다.

, 보이스피싱에 예금계좌명의를 빌려준 자는 보이스피싱의 사기죄에 사기방조범이 성립이 되며 (물론 예금계좌명의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것은 전혀 인지할수 없었을 경우에는 무죄가 됨) 이러한 경우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은 사기죄의 실행행위로 발생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하지만 만약 사기죄나 사기방조죄가 성립하지 아니할 경우 예금계좌명의자와 피해자사이에는 위 금원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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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박상희(황금사과) | 작성시간 18.12.2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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